주요 기업인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. 검찰이 1750억원의 횡령·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“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”고 판단해 기각했다.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도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.
같은 달 프로야구 구단 넥센히어로즈의 이장석 구단주도 비슷한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. 그는 야구장에 입점한 매장 보증금을 법인이 아니라 개인 계좌로 받아 5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.
법원은 얼마 전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(르노삼성자동차 사장)과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(구글코리아 사장)에 대해서도 “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”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.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샀다. 존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.
최은영 한진해운 회장도 지난해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내다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. 당시 기각 사유는 “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”였다.
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“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”며 “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
박상용 기자 yourpencil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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